공공복지

치매정밀검사(진단, 감별검사)의료비 지원 확대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자 - 치매검사비 지원
  • 소관부처
    충청북도 제천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제천시보건소- 협약병원에 개인별 검사의뢰 협약병원-제천시보건소에 개인별 검사 비용 청구 제천시보건소-협약병원에 청구금액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천시 관할인자로 한정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치매관리법 제 11조, 제12조. 노인복지법 제1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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