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효 가정 지원4대 이상이 함께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확산에 기여 소관부처 경기도 고양시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지원대상 가구당 월30천원(3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중 신청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노인복지과 031-8075-3265 근거법령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