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효 가정 지원

4대 이상이 함께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확산에 기여
  • 소관부처
    경기도 고양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가구당 월30천원(3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중 신청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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