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화장장려금 지원

영동군 관내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 소관부처
    충청북도 영동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1구당 50만원 범위내에서 실제 화장비용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망일 현재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 다만, 연고자는 주민등록이 군내로 되어 있는 사람. 2.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유골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영동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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