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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충청북도 영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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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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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수시
지원대상
장려금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1구당 50만원 범위내에서 실제 화장비용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망일 현재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 다만, 연고자는 주민등록이 군내로 되어 있는 사람. 2.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유골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