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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전라남도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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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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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1)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귀향여비 지급(거리등을 고려)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시설이나 쉼터에 입소조치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 치료 후 일반행려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처리 3)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참고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행려자 구호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시거처로서 공공구호기관을 이용하게 하거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여 위기에 처한 행려자를 안전하게 구호함. 2) 행려자 구분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