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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상북도 영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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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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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 현물(열차표, 승차권 등) 지급 - 무연고 변사자 : 무연고 확인 후 장제비용부담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 및 무연고 변사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영덕군 주민복지과 054-730-6163
관련 웹사이트
- 경상북도 영덕군청 https://www.yd.go.kr
근거법령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