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출산장려금

출산장려
  • 소관부처
    강원도 홍천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첫째자녀 200만원(100만원씩 2년 지급) 둘째자녀 300만원(100만원씩 3년 지급) 셋째자녀 이상 600만원(200만원씩 3년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홍천군출산양육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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