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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강원도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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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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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년
지원대상
첫째자녀 200만원(100만원씩 2년 지급) 둘째자녀 300만원(100만원씩 3년 지급) 셋째자녀 이상 600만원(200만원씩 3년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