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참전유공자 및 유족 명예수당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 소관부처
    충청북도 진천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6·25참전유공자 : 월13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 월10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1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 : 월8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유족 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전몰군경)의 유족 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2) 선정기준 : 지급 적격자 여부 지방보훈지청에 확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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