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경상북도 영주시
-
제공유형현금지급
-
지원주기월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 : 세대당 월 10만원 (월 130가구)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자 (단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