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수급자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발굴,선정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정망을 보완하고자 함.
  • 소관부처
    경상북도 영주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 : 세대당 월 10만원 (월 130가구)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자 (단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영주시 주민생활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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