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중증장애인 부가급여(지자체)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중증장애인 부가급여를 추가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 소관부처
    경상남도 김해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1인 매월 2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2급 및 3급중복장애) 재가 장애인 ※2016년부터 2015.12.31. 이전 대상자에 한해 지원(신규 대상자 미선정)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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