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중증장애인활동보조(시추가)

국비로 지원되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부족(서비스 시간)에 따른 추가활동보조 서비스 제공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도모 및 사회참여 증진
  • 소관부처
    세종특별자치시
  • 제공유형
    현물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국비지원을 모두 사용한 자에게 추가지원(본인부담금 없음) 활동보조 지원시간 110시간 ~ 10시간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자(A추가 가~바형) - 국비지원대상 : 만6세 ~만65세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5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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