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중증장애인세대위문(설,추석)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 소관부처
    경상남도 창원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지원대상

세대당 20,000원(세대당 중증장애인이 2인이상일 경우 1인만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종전 1~2급 등록장애인(중복장애 2급 포함)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설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창원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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