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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상남도 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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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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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반기
지원대상
세대당 20,000원(세대당 중증장애인이 2인이상일 경우 1인만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종전 1~2급 등록장애인(중복장애 2급 포함)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설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세대당 20,000원(세대당 중증장애인이 2인이상일 경우 1인만 지급)
대상 : 종전 1~2급 등록장애인(중복장애 2급 포함)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시설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