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명절 및 연말에 저소득 소외계층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지급함으로써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소관부처
    경기도 의정부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1) 지원내용 - 독거노인: 1만5천원 - 부부노인: 2만5천원 - 노인아동 세대: 3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부부노인, 노인아동 세대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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