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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기도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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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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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1) 지원내용 - 독거노인: 1만5천원 - 부부노인: 2만5천원 - 노인아동 세대: 3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부부노인, 노인아동 세대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지원내용 - 독거노인: 1만5천원 - 부부노인: 2만5천원 - 노인아동 세대: 3만원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부부노인, 노인아동 세대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