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저소득자 및 보훈단체 지원(국가유공자 및 유족격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추석, 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급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3만원 현금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월에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청에 등록된 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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