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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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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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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년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3만원 현금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월에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청에 등록된 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지급금액 -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3만원 현금 지급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월에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청에 등록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