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시간 지원

○ 국고보조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 중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공유형
    실물바우처
  • 지원주기

지원대상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 월30시간∼월90시간(인정점수별)지원 및월 330~360시간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국고보조) 이용하는 장애인 중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1.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2.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할 경루 3.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 24시간 활동지원 : 국고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인정조사점수가 400점 이상이면서 다음 1~3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1. (신체상태) 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 2. (위험 인지 및 언어소통 능력) 위급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 3. (거주요건) 동거가족이 없는 독거 또는 취약가구*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조례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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