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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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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실물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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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 월30시간∼월90시간(인정점수별)지원 및월 330~360시간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국고보조) 이용하는 장애인 중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1.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2.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할 경루 3.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 24시간 활동지원 : 국고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인정조사점수가 400점 이상이면서 다음 1~3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1. (신체상태) 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장애 2. (위험 인지 및 언어소통 능력) 위급상황 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애 3. (거주요건) 동거가족이 없는 독거 또는 취약가구*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