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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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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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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o 장애인활동보조 수급자격 심의회운영 : 월 1회 o 장애인 출산지원 : 광진구에 1년이상 거주한 1~3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배우자) 의 출산자녀 1인당 50만원 출산비지원 o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수리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연 30만원 한도(수리비전액), 일반 등록장애인- 연15만원 한도(수리비의50%)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수급자격심의 운영 o 장애인 출산지원 o 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