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장애인 특별지원

장애인등급 수급자격심의관련업무 추진,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및 장애인 단체, 시설등에 대한 업무 추진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광진구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o 장애인활동보조 수급자격 심의회운영 : 월 1회 o 장애인 출산지원 : 광진구에 1년이상 거주한 1~3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배우자) 의 출산자녀 1인당 50만원 출산비지원 o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수리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연 30만원 한도(수리비전액), 일반 등록장애인- 연15만원 한도(수리비의50%)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o 수급자격심의 운영 o 장애인 출산지원 o 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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