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 지원

문화상품권 지원으로 아동복지증진 도모
  • 소관부처
    울산광역시 동구
  • 제공유형
    현물지급
  • 지원주기
    반기

지원대상

매월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대상아동에게 반기별(6매)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중 비수급자 아동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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