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경상북도 성주군
-
제공유형현금지급
-
지원주기반기
지원대상
? 결혼장려금 부부당 총 700만원 지급 - 신청일 기준 : 최초 100만원 (성주사랑상품권 즉시지급) - 6개월 거주 : 100만원 - 12개월 거주 : 100만원 - 18개월 거주 : 100만원 - 24개월 거주 : 100만원 - 30개월 거주 : 100만원 - 36개월 거주 : 100만원 ? 관내결혼식 부부당 최대 100만원 지급 (성주사랑상품권 지급) - 영수증 증빙금액(만단위 절삭)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의 남녀가 성주군에 혼인신고 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 -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자 중 관내 예식장 또는 관내 기타 장소에서 결혼식한 부부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