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사업(결혼장려 지원)

결혼장려
  • 소관부처
    경상북도 성주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지원대상

? 결혼장려금 부부당 총 700만원 지급 - 신청일 기준 : 최초 100만원 (성주사랑상품권 즉시지급) - 6개월 거주 : 100만원 - 12개월 거주 : 100만원 - 18개월 거주 : 100만원 - 24개월 거주 : 100만원 - 30개월 거주 : 100만원 - 36개월 거주 : 100만원 ? 관내결혼식 부부당 최대 100만원 지급 (성주사랑상품권 지급) - 영수증 증빙금액(만단위 절삭)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의 남녀가 성주군에 혼인신고 후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 - 결혼장려금 지급대상자 중 관내 예식장 또는 관내 기타 장소에서 결혼식한 부부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성주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Subscription Form

뉴스레터 신청

Top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