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보훈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통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 소관부처
    경기도 고양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1) 지원금액 : 월5만원(단, 만80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월7만원) 2) 지급일 : 매월 20일 ※신청월부터 지급, 소급없음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2) 연령 :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단, 참전유공자는 나이제한 없음) 3) 거주요건 : 신청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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