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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상북도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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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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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분기
지원대상
보훈명예수당 월 50,00원(분기별 지급),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수권자)중 만 65세 이상(예우법 1호~ 18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보훈명예수당 월 50,00원(분기별 지급), 사망위로금 30만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국가유공자 및 유족(수권자)중 만 65세 이상(예우법 1호~ 1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