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농어촌 중·고생 교통비 지원사업

장거리 중/고교생들의 교통비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소관부처
    충청북도 보은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반기

지원대상

* 지원범위 ① 지원대상자 중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에게 교통비 중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지원한다. ②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는 경우 시내버스의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택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및 대상? ① 농어촌학교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 다만, 거주지에서 학교와의 도로상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이거나 기숙사에 입사(入舍)한 학생은 제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보은군 농어촌학교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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