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 성인용 보행기 : 25만원 이내 1대 지원 ○ 안전손잡이 : 40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 25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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