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

인구 증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제고하며, 어린이의 효율적인 건강 관리와 출산 여성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 소관부처
    전라남도 광양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2016.7.27.~2017.11.21 출생자> 1. 첫째아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돌 때 100만원) 2. 둘째아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돌 때 100만원) 3. 셋째아 500만원(출생시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4년) 4. 넷째아 1,000만원(출생 시 200만원, 매년 200만원씩 4년) 5. 다섯째아 이상 2,000만원(출생시 200만원, 매년 200만원씩 9년) <2017.11.22. 이후 출생자> 1. 첫째아 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매년 생일 100씩 4년) 2. 둘째아 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매년 생일 100씩 4년) 3. 셋째아 1000만원(출생시 200만원,매년 생일 200씩 4년) 4. 넷째아이상 2,000만원(출생 시 400만원, 매년 생일 400씩 4년)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 부모와 그 신생아가 시에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단, 부모의 직업상의 사유로 거주기간 미달인 경우에는 증빙 서류 제출)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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