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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상남도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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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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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년
지원대상
* 결혼장려금 지급(총 400만원) (1차 지원 이후 3년간 지원하며, 1차 지급기준은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달로 함) -(1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2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3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4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19세 이상~만49세 이하의 결혼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 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인 경우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 장려금을 지원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