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비용부담 완화로 결혼친화적 문화 정착에 기여하여 저출산 문제 대응 및 관내 인구유입 도모
  • 소관부처
    경상남도 산청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 결혼장려금 지급(총 400만원) (1차 지원 이후 3년간 지원하며, 1차 지급기준은 부부의 혼인신고일이 속한 달로 함) -(1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2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3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4차)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 100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19세 이상~만49세 이하의 결혼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 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다문화 가정인 경우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 장려금을 지원 받지 않은 당사자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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