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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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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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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구직활동지원금)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재참여 제한 3년 (사용방법) 온라인 포인트 배정 및 체크카드 사용 후 환급방식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자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50%이하의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 최종학력 기준 졸업·중퇴한 청년(재학생 지원불가)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청년어르신일자리과 033-249-4332
관련 웹사이트
- 강원일자리정보망 https://www.gwjob.kr/gwjob
근거법령
- 강원도 청년 기본조례 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