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가스안전 취약계층 시설개선사업

취약계층(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타이머콕 설치 지원
  • 소관부처
    인천광역시
  • 제공유형
    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가스타이머 콕 설치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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