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가스안전 취약계층 시설개선사업취약계층(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타이머콕 설치 지원 소관부처 인천광역시 제공유형 현물지급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가스타이머 콕 설치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에너지정책과 032-440-4343 근거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