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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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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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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시설 설치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2. 독거노인 3. 노인가구(2분) 4. 노인거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시설 설치
1.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2. 독거노인 3. 노인가구(2분) 4. 노인거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