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사업

가스사고 발생 위험에 취약한 노인가구 중 취약계층 에 가스 안전기기(타이머콕)를 보급하여 가스안전 확보 및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 소관부처
    울산광역시
  • 제공유형
    현물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 시설 설치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2. 독거노인 3. 노인가구(2분) 4. 노인거주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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