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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초고령사회, 장기요양기관 부족한 인력난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요양보호사 구인난의 근본적 원인은 ‘보수 수준 등 처우 및 근무 여건이 열악해 요양업무 기피와 잦은 이직’(2012, 「제1차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2013-2017)」)이라는 것을 정부와 공단은 ‘원인’을 파악하고도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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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노인 비중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저출산 상황에서 인구 비중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고령 인구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2년 뒤인 2025년 1000만 명을 넘게 된다. 2036년엔 1500만 명을 넘는다. 고령 인구 구성비는 올해 16.1%에서 2025년에 20%를 넘고, 2035년에는 30%를 초과한다. 2025년에는 5명당 1명, 2035년에는 3명당 1명이 노령 인구라는 뜻이다. 한국은 2017년 이미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들어섰고, 2025년 초고령사회에 이를 전망이다.

급속한 고령화율과 함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되도록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한지 어느덧 15년차가 되었지만, 현재 장기요양기관은 매우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특히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인력배치기준에 따라 어르신 수 대비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대표적인 돌봄 인력인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어르신 2.3명당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하지만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요양원 특성에 따라 인력배치기준을 준수하여도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어르신은 8시간 평균 12명으로 이는 서비스의 질 하락과 종사자들의 근골격계 부상 등 어르신을 위험에 빠트리는 기준이다.

요양보호사의 고령화도 문제이다. 2017년도에 시설에서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의 42.2%에 해당하는 152,532명이 60대 이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으며(김수년, 2019) 이에 고령의 요양보호사는 육체노동이 수반되는 등 현장 적응에 여러 어려움이 따르며,각종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이 연구결과로 입증되었다.

제도 구조 상 장기요양기관은 법에서 정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으면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 할 수도 없고 운영자체도 어려운게 현실인 상황에서 실제 전국 대다수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를 구하지 못해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부족한 인력난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심도있는 고민과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구인난의 근본적 원인은 ‘보수 수준 등 처우 및 근무 여건이 열악해 요양업무 기피와 잦은 이직’(2012, 「제1차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2013-2017)」)이라는 것을 정부와 공단은 ‘원인’을 파악하고도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인력 수급을 위한 획기적인 전략 없이는 임금인상이나 보상체계 구축만으로 자발적 유입은 어려울 것으로 현재 시급 수준의 수가 체계를 생활임금 보장 수준으로 올리고, 인건비 기준을 명확히 하며,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보상체계와 승급체계를 마련하고 요양인력 확대 대한을 제시해야한다.

대처방안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처럼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제휴협정) 방식의 외국인 인력 수입 관련 사례를 벤치마킹 및 적용 방안을 고민하고, 출입국 관리제도 개편을 통한 외국인 인력수입도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요양보호사 양성지침」, 2014)에 의하면,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등 영주권자, 재외동포, 결혼이주자 등이 합법적으로 돌봄업무 수행 가능(김유희, 2018)하고, 실제로 서울시 구로구 등 일부 자치단체는 이들 비자소지자들을 요양시설에서 활동하게 하고 있다.(서종건, 2021) 이에 비해 특정활동(E-7) 중 전문인력(E-7-1)의 세부 내용으로 요양보호사를 추가하는 방안과 방문취업(H-2)의 하위 분류로 H-2-8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수년, 2019: 136-154)

현재 비자체계에 있어 특정활동(E-7-1) 중 전문인력 67개 직종(E-7-1) 중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직종(52개 직종) 중 ‘31번 간호사’에 요양보호사 인력에 추가하도록 하는 것과 기존의 방문취업 자격 지위(H-2)에 신설 체류자격으로 H-2-8을 부여함으로써 젊은 층 외국 국적 동포들을 요양보호 전문인력으로 확보한다면 어쩌면 지금 가장 큰 문제인 장기요양기관에 부족한 인력난을 대처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김병준 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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