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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자격 완화 시행(‛24.4.1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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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자격 중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거주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 (거주요건) ①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②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상인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

다만,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는 ‘24. 4. 19.(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진단 서비스는 ’24. 4. 12.(금)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됩니다.

ㅇ 거주요건 폐지 반영한 신청 일시 : 2024년 4월 12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 온·오프라인 신청은 ‘24. 2. 26.(월)부터 진행 중이며, 거주요건폐지는 ’24. 4. 12.(금)부터 반영

- 19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께서는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ㅇ (사업기간) ‘22~’24년 한시

* (신청기간) ‘22.8 ~ ’23.8(1년간) / (지급기간) ‘22년 ~ ’24년

ㅇ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약 15만명)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ㅇ (총사업비) 2,997억원(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

* (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50%

ㅇ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ㅇ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ㅇ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ㅇ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전담 콜센터(LH, 1600-0777)

국토교통부 (044-201-4535)

그림출처 : 작가 rawpixel.com 출처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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