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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한부모가족의 기준중위소득 때문에 지원 받지 못하셨던 분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면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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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로 완화됩니다.

※ (중위소득 63%)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그동안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아동양육비는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시) 고등학교에 다니는 '06년 2월생 한부모가족 자녀의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변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도 인상됩니다.

'19년 이후 월 20만원으로 동결되었던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올해부터 월 21만 원으로 1만원 인상됩니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 65% 이하)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현재 월 35만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하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전국 122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을 연장하고, 퇴소 후에도 지역사회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확대합니다.

*출산지원시설(기본 1년 → 1년 6월), 양육지원시설(2년 → 3년), 생활지원시설(3년 → 5년)

*(23)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원 → (24)306호, 보증금 최대 10백만원

또한 위기임신/출산 지원 특례 도입을 통해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올해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하여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용방법은?

▶아동양육비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신청

▶주거지원 신청: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또는 공동생활가정형 LH 매입임대주택 입주 희망하는 경우 시/군 구청 또는 가족상담전화(1644-6621)로 문의 후 신청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4세 이하 위기임산부 소득 무관

(시설 등 안내) 시/군/구청 or 가족상담전화

(신청 접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or LH 매입임대주택 운영기관

그림출처 작가 felicities 출처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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