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소득관계 없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가능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소득기준 폐지, 대상자 기준 확대 /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신청·접수 가능, 적극적 대상자 발굴로 혜택 확산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독거노인이면 누구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대상자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08년에 시작된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 가구)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작년 약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해, 냄비를 태우는 등 화재 사고를 119에 곧바로 신고하거나 화장실에서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하는 등 총 15만 5천여 건의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올해부터 댁 내 고립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의 노출 및 대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독거노인은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청자에게 4분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등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한 핵심 안전망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사각지대 없이 안부 확인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라고 하였다.

● 서비스 내용

평시 서비스▪ 응급서비스대상자 가구에 댁내장비 설치·운영
▪ 응급 운영시스템을 통한 댁내장비 모니터링
▪ 댁내장비 점검 및 장비사용법 교육
▪ 지역사회 응급안전망 구축
응급상황발생 시 서비스▪ 응급상황 발생 대상자 안전확인(응급호출, 화재발생)
▪ 재난상황 발생 시 대상자 안전관리 강화

● 댁내장비

출처: 보건복지부

그림 출처 : 작가 studiogstock 출처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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