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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관한 특별법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깡통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주거 안정 특별법을 도입하였는데요.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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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해당하나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➊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➋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➌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➍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①~④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 임차인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②, ④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이중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사기 등)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①, ③, ④ 요건을 충족한 신청 임차인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급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채권안분 지원 가능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신청개시) ’23.6.1.(목)부터 시행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신청장소)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
*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 가능

(제출서류) 아래목록 중 ❶~❸는 필수서류, ❹~❽은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

<제출서류 목록>

①결정 신청서
*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②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③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④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⑤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⑥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⑦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⑧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지원대상 결정 절차는?

신청(피해 임차인)→접수/조사(광역시/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피해자결정 및 결과 송달(국토부-임차인: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지원혜택신청

● 지원혜택 신청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매수권 :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경공매대행 지원 서비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조세채권안분 : (국세)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공임대제공(우선매수권 양도)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미상환금 분할상환 : 전세대출보증회사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채권금융기관(보증회사, 거래은행 등)
-대출 등 금융지원 : 금융회사
-긴급복지지원 : 관할 지자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토교통부

https://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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