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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 단축’ 자녀연령 만 8세 → 12세로 확대…기간도 최대 3년으로

일자리전담반 10차 회의…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지원 확대 고용부 차관 “최근 증가하고 있는 30·40대 여성 고용률 유지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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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누가 해당되나요?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정부가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으로 일·육아 병행 지원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일자리전담반(TF) 제10차 회의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30·40대 여성 고용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향도 추진한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시 자녀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사용기간은 12개월 더 늘려 일하는 부모가 초등학교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한다. 

이 차관은 “올해 9월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0만 9000명 증가해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여성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했고, 특히 최근에는 기혼·유자녀 여성의 고용률 증가도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되는 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여성 경제활동이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30대 중후반에 급락하는 ‘M커브 현상’을 방지하고자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부모 공동육아 확산을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가능 자녀연령을 생후 12개월 이하에서 18개월 이하로, 적용기간은 첫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한액은 월 최대 200~300만원에서 200~450만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일하는 부모가 초등학교 재학시 까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데 자녀연령은 만 8세에서 12세로, 사용기간은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이와 함께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 컨설팅·교육 등 직장문화 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직업상담·교육훈련·인턴십 등 경력단절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원하는 일자리로의 재취업도 적극 지원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등을 활용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여성 고용률 제고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핵심 도전과제”라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 기업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 일자리정책의 핵심은 민간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여성고용 활성화와 지역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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