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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의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 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질병의 적기 치료, 완화 및 치료기간 중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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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부터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란 이름으로 시행됐으며, 올해부터 사업명을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변경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중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 입원 및 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시행한자

① 근로소득자 :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 월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 유지

② 사업소득자 :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 월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구분세부사항 (모두 충족 시 입원생활비 신청 가능)
 서울시 거주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 입원 및 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근로소득자 : 입원(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사업소득자 : 입원(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휴업 불인정)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일반건강검진 받은 자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한 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자 (암 검진은 제외)

▶ 소득 및 재산 기준(본인 및 가구원 합산)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 산 : 3억 5천만원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2024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

(단위 : 원/월)

가구 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기준 중위소득2,228,4453,682,6094,714,6575,729,9136,695,7357,618,3698,514,994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 지원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수혜자
  •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 미용, 성형, 출산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지원기간: 연간 최대 14일

입원 : 최대 13일 (입원과 연계한 외래진료 3일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기타 검진 불인정) 1일

  • 지원금액 :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 검진)을 실시한 연도의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2024년도 – 91,840원 / 2023년도 - 89,250원

※ 예시 : 2023. 12. 26. 1일 건강검진 시 89,250원 지원

※ 예시 : 2024. 1. 1. ~ 2024. 1. 5. 5일 입원 시 457,400원 지원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온라인 신청 가능)
  • 신 청 인 : 신청인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자(대상자) 신분증 사본 , 위임장 제출

  • 방 법

①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 : https://sickleave.seoul.go.kr/main/home.do

  • 서류 접수→자격 확인 및 소득재산 조사→지급여부 결정(선정,미선정 문자 통보)→지급
    ※ 신청부터 지급까지 30~60일 소요

①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소득·재산 정보제공동의서 등 포함)

②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서류

입원 : 입·퇴원 확인서 (질병명 명시)

공단 일반건강검진 :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

③ 근로확인증명 서류

근로소득자 : 근로(사업)활동 소득신고서
※ 근로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임금서, 경력 증명서 또는 위촉장 추가 제출

사업소득자 : 근로(사업)활동 소득신고서

④ 임대차 계약서(임차보증금 명시)

신청자 및 가구원이 보유한 임대차 계약서 일체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해당자) : 사용대차확인서, 실거주확인서, 전대차 관계 확인서 중 1부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에 따라 확인 가능한 서류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 불요)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서, 입금계좌확인정보

⑥ 타인 명의 통장 입금 동의서 (해당자)

※ 본인 통장 입금 불가시 : 타인명의 통장사본, 타인 명의자 신분증(사본) 및 도장 지참

각 관할 보건소 보건행정과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담당자

작가 storyset 그림출처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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