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해당하나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방문신청
° (사전신청)보호종료 예정자
-아동복지시설: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가정위탁: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우편 또는 팩스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첨부 칠요: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등
- 온라인 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아동청소년→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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