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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들은 양육시설/위탁가정에서 생활하다 보통 만 18세부터 사회에 진출하는데요. 안정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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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지원합니다.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과거 2년 계산 시 보호종료일, 보호시작일 속한 '월' 기준으로 산정함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다만,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자립수당 결정 대상자 명의 계좌로 매월 40만원을 지급합니다.

  • 방문신청

° (사전신청)보호종료 예정자

-아동복지시설: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가정위탁: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 가능

-다만,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우편 또는 팩스

°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첨부 칠요: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등

  • 온라인 신청

° 보호종료 예정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아동청소년→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https://www.129.go.kr/

작가 rawpixel.com 그림출처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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