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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으로..국민연금•기초연금 3.3% 더 받는다

물가 인상에 따라 공적연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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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을 직장생활을 해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연금제도이며 의무가입형 제도로 소득금액에 따라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향후 노후대책을 한다는 기반으로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하고 있는 거주국민이면 대상자에 해당하며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법에 근거한 저소득층 노인, 즉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입니다.

사학연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퇴직, 사망,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내년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보다 약 3.3%이상 더 많은 연금액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올려 현재 월 최대 32만 30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만 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한 데 따른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정부가 추산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3.3% 정도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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