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복지

치료비 지원

  • 사업기간
    2014-01-01 ~ 2099-12-31
  • 담당자명
    양혜정 대리
  • 이메일

지원내용

- 치료비(희귀난치성/중증질환 환자) 연간 최고 1,000만원 한도범위 내
- 출산장려: 체외수정시술비(100만원) / 인공수정시술비(50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비(희귀난치성/중증질환 환자) 연간 최고 1,000만원 한도범위 내
- 출산장려: 체외수정시술비(100만원) / 인공수정시술비(50만원)

제출서류

- 공통서류
ㆍ치료비 지원 신청서 원본 1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거주주택 등기부등본 원본 1부(전월세시 계약서 사본 1부),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원본 1부(종합소득과 인적공제 내용 포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본 1부, 치료비 지원시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원본 1부

- 추가서류
ㆍ의료비 관련(해당자만):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자, 출산난임 치료 환자의 경우 의료비 납입확인서 원본 1부, 난임부부 지원시 체외수정시술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결정통지서 사본 1부
ㆍ기타서류(심사반영 가산평가): 부채증명서 및 기타 가정경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대상자의 치료과정 및 사연, 사진첨부(형식 및 장수제한 없음), 대상자의 의료적 상태 확인 가능하나 사진첨부(장수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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