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복지

진료비지원사업

  • 사업기간
    2013-02-22 ~ 2099-12-31
  • 담당자명
    담당자

지원내용

- 수술위한 정밀 검사비, 수술비, 수술 후 1년 이내의 후유증 치료비(재입원비)
- 금액 미정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술위한 정밀 검사비, 수술비, 수술 후 1년 이내의 후유증 치료비(재입원비)
- 금액 미정

제출서류

- 공통서류
ㆍ종합병원의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관련서류, 재산세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최근 월급대장 6개월분 사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추천서(병원 사회복지사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 사회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

- 추가서류
ㆍ토지대장, 사업자등록증, 사업장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부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골수이식 보험 승인서, 콩팥공여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보험증서, 환자 사진, 장애인 증명서 혹은 복지카드 사본

Subscription Form

뉴스레터 신청

Top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