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복지

구강암, 얼굴기형 환자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13-07-02 ~ 2099-12-31
  • 담당자명
    안성미 팀장
  • 이메일

지원내용

- 단순 성형 및 교정진료 외 구강암얼굴기형으로 인한 치과적 수술, 1인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순 성형 및 교정진료 외 구강암얼굴기형으로 인한 치과적 수술, 1인당 최대 1,000만원 지원

제출서류

- 공통서류
ㆍ공문(신청병원 양식)
ㆍ지원신청서(재단 양식 다운로드)
ㆍ사회복지사 추천소견(구체적으로 작성), 검진소견서(재단 양식 다운로드)
ㆍ지원대상자 서약서(재단 양식 다운로드)

- 추가서류
ㆍ의료급여 1, 2종: 의료급여증명서 혹은 의료급여증 사본 1부
ㆍ차상위 120% 이내: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 우선 돌봄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 신청 결과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ㆍ차상위 130% 이내: 한부모가족증명서
ㆍ최저생계비(120~200% 이하): 주민등록등본 , 과세증명서(등본상 성인 각 1통),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납입증명서 , 전/월세 계약서 사본(자가:등기부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자영업자:소득증명원/사실증명원), 부채증명서(증명서 있는 경우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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