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

우울증 및 스트레스 등 자살 위험요인을 조기발견? 치료를 유도하여 제주도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취약계층 등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함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기타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증 등 정신건강검진및 상담비 지원 ?1회차 방문 : 우울증 등 선별검사 평가 및 상담 ?2~3회차 방문 : 약물치료 전단계 심층정신과 상담 ※ 검진시 발생되는 비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지원(1인당 56,600원까지), 약제비지원 제외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및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제주도민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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