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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서울특별시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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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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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최저보험료 이하 금액 전액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지원대상 : 용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자 (단 신청자에 한하고 신규 대상자는 수시로 신청 받는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 1-6급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국가유공자 세대 - 한부모세대 2) 선정기준 -위 조건에 해당하면서 용산구 거주 지역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중 신청자에 한함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