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저소득층 생활지원(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 제공유형
    기타
  • 지원주기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최저보험료 이하 금액 전액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지원대상 : 용산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최저보험료 이하인 자로 다음각 호에 해당하는자 (단 신청자에 한하고 신규 대상자는 수시로 신청 받는자) - 65세 이상 노인세대 - 1-6급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 국가유공자 세대 - 한부모세대 2) 선정기준 -위 조건에 해당하면서 용산구 거주 지역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자 중 신청자에 한함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Subscription Form

뉴스레터 신청

Top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