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소관부처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원대상

1)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요청 접수된 지원대상에 대하여 대상자 적격여부를 검토 후, 청구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입금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지원대상 -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있는「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소액납부자 2) 선정기준 -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세대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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