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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원대상
1)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요청 접수된 지원대상에 대하여 대상자 적격여부를 검토 후, 청구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입금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지원대상 -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있는「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소액납부자 2) 선정기준 - 만6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세대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