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장애인,한부모,만성질환)에 보험료지원
  • 소관부처
    경기도 의왕시
  • 제공유형
    현물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14,100원 미만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월보험료가 14,100원 미만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만성질환세대, 그밖의 보험료지원이 필요한다고 인정한 세대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저소득세대건강보험료지원조례 제1152호
Subscription Form

뉴스레터 신청

Top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