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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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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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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1) 서비스내용 : 선정된 대상자의 15,000원 이내 보험료 전액을 공단에 일괄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 종로구 지역 가입자로서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으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에 해당되는 사람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6,030원 이하인 세대로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그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인정하는 세대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