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소관부처
    울산광역시 남구
  • 제공유형
    기타
  • 지원주기

지원대상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다음 각 호의해당하는 세대 1.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2. 장애인 세대 3. 한 부모세대 4. 다자녀 세대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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