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인천광역시 강화군
-
제공유형현물지급
-
지원주기월
지원대상
영양플러스사업 참여대상자 보충식품비 자부담금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참여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5~80%인 경우 보충식품비의 10% 자부담금대상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참여대상자 보충식품비 자부담금지원
영양플러스사업 참여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5~80%인 경우 보충식품비의 10% 자부담금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