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영양플러스사업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문제 개선을 위해 제공하는 보충식품비 본인부담금(식품비의10%)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 시키고자 함
  • 소관부처
    인천광역시 강화군
  • 제공유형
    현물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영양플러스사업 참여대상자 보충식품비 자부담금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참여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65~80%인 경우 보충식품비의 10% 자부담금대상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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