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
  • 소관부처
    경상남도 밀양시
  • 제공유형
    기타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이용.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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