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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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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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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이용.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함.
1)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 2) 5세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