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 산모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소관부처
    경기도 용인시
  •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득기준을 초과[기준중위소득 150%]하는 출산가정 중 산모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안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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