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소관부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출산가정에 산모시생아 건강관리가사 가정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 사하구는 해당년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의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생(예정)일을 기준 6개월 이상 사하구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출산 가정(산모)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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