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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부산광역시 사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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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전자바우처(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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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출산가정에 산모시생아 건강관리가사 가정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 사하구는 해당년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의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출생(예정)일을 기준 6개월 이상 사하구에 주민등록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출산 가정(산모)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