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공공산후조리지원)

1.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3.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전한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과 출산·양육에 대한 공동책임 실현
  • 소관부처
    대전광역시
  •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주기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바우처 이용권 지급(정부지원금에 해당)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출산가정 중 바우처 서비스 신청자 (단,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 연령제한없음)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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