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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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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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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14,100원 미만 건강보험료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월보험료가 14,100원 미만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만성질환세대, 그밖의 보험료지원이 필요한다고 인정한 세대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4,100원 미만 건강보험료 지원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월보험료가 14,100원 미만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세대, 만성질환세대, 그밖의 보험료지원이 필요한다고 인정한 세대